한승희 후보자 “종교인 과세 20만명 예상한다”
이하영 기자
수정 2017-06-24 12:36
입력 2017-06-24 12:34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소수 종교인을 제외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과세 대상 인원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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