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 추행하고 폭언 일삼은 초등교사 징역 4년 선고
나상현 기자
수정 2017-06-23 21:37
입력 2017-06-23 21:18
재판부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 등신”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법원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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