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다음 달 5일 첫 공판준비기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23 16:49
입력 2017-06-23 16:49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 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은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전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장검사와 안 전 국장(면직 직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을 받았고, 특히 이 전 차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 전 차장검사가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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