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납비리 사건에 수사 중단 지시 정황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21 23:59
입력 2017-06-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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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송 후보자 측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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