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경환 판결문 유출, 위법 소지” 야당에 역공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6-19 16:22
입력 2017-06-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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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안 전 후보자 판결문 공개 경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야당을 역공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가정법원 판결문이 신속하게 공개되고 이 판결문이 ‘탈(脫) 검찰’ 적임자로 지목된 안 전 후보자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 이면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판결문 유출 행위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원내 지도부에 있다”며 “필요하면 입수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혼인무효판결문은)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 결정이라든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없었는데 판결문을 확보했다는 자체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광덕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요청서 검토 중 첨부된 제적등본을 통해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해 합법적 절차로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가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서 피해여성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지우고 공개했다”며 “강제로 혼인됐던 여성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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