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서 이메일로 받아”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6-19 08:42
입력 2017-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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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무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도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또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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