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한국당 의원 “안경환 판결문, 적법한 절차로 받았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6-16 21:55
입력 2017-06-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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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주 의원은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가 인신공격성 문자폭탄을 받았다.
이후 주 의원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주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며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 SNS에 판결문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의정활동을 했던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면서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민희 전 의원은 트위터에 “주 의원님, 안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이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님,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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