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 흡연’ 여자연습생,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16 10:57
입력 2017-06-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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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첫 재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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