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무효판결 받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5 22:41
입력 2017-06-15 21:08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A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 또는 혼인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A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A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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