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12 16:55
입력 2017-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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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처분을 구했다.
재단 등이 지적한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가운데 535쪽 등 18곳에 걸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379쪽 등 4곳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382쪽 등 3곳에 걸친 발포 부정, 27쪽 등 7곳에 걸친 5·18 비개입 주장 등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화보집에서 5·18 당시 폭동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당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나섰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18 배후에 북한군’ 주장을 펴왔으며, 이에 5·18 단체 및 당사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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