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에 벌금 100만원

김상화 기자
수정 2017-06-11 18:33
입력 2017-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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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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