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11 14:19
입력 2017-06-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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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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