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박근령 자매 나란히 법의 심판대…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 기구한 운명에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6-09 16:08
입력 2017-06-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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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둘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이사장은 오랫동안 ‘멀어진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양쪽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자매 간 불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친박(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있던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이 한나라당 충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일,같은 해 10월 박근령 전 이사장의 결혼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일 등이 냉랭한 자매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좀처럼 가까워질 것 같지 않던 자매 사이에 화해의 기류가 싹튼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면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인 3월 4일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순교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등 언니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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