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경주 기자
수정 2017-06-09 13:58
입력 2017-06-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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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을 받는 즉시 직위 해제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된다. 그 이하의 처벌이 나오면 경찰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심사한다.
탑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한 탑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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