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6-09 13:27
입력 2017-06-09 13:2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합뉴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