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성형수술 쿠폰 181억 판매한 의사 등 무더기 적발…국내 첫 사례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6-08 11:27
입력 2017-06-08 11:27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장모(49)씨 등 33명과 성형수술 할인쿠폰을 인터넷에서 판매해온 쇼핑몰 운영자 강모(32)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쇼핑몰운영 업자인 강씨 등은 인터넷에서 성형 할인쿠폰 181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니면서 수술 상담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이나 의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의사들이 이런 유형의 불법행위로 입건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검찰은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알선받을 경우 덤핑시술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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