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6-05 17:53
입력 2017-06-05 17:38
A.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 1회에 한해 치석 제거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급여 횟수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달 30일까지 치료받는 것이 좋다.
2017-06-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