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8곳 대북 접촉 추가 승인…교류 본격화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02 11:31
입력 2017-06-02 10:57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북 접촉 승인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 목적은 인도지원 협의 및 순수 종교 교류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대북접촉이 승인될 인도지원 단체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2곳이다.
종교단체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 3000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 6곳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과 지난달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대량 제재에 나섰다. 지난 3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한 데 이은 두 번째 무더기 제재다.
특히 이번 제재에서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무력성 등 헌법상 최고 정책지도 기관과 군 핵심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의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인 러시아·콩코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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