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이번엔 정유라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02 09:39
입력 2017-06-02 09:30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한국에 송환된 정씨는 “저는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대학 한 번도 가고 싶어한 적 없어서 저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법을 위반한 정황(외국환관리법 위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평소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도 밝은 것로 알려져 있다.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에서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판사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