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프로골프선수의 몰락?성매매·사기로 수차례 입건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6-01 16:13
입력 2017-06-01 15:1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프로골퍼 출신 김모(23·여)씨에 대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덜미가 잡혔으며 앞서 두 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0대의 나이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2011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