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 ‘2년 구형’…이주노 “억울하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5-26 11:49
입력 2017-05-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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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0)씨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을 구형 받았다.
이씨는 사기 및 강제추행과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해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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