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 기다려”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5-25 10:37
입력 2017-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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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행정부가 철회할 뜻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연합뉴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 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고용부가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의 복권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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