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때 사고 이력 꼭 확인하세요”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5-23 16:14
입력 2017-05-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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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 신청자에게 구입 차량의 사고 이력 확인 방법을 일러줘야 한다. 이달부터 금융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는 통장 앞면에 인쇄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중고차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입할 차량의 사고 이력 정보를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중고차 대출 신청을 받으면 즉시 신청자 휴대전화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정보 이용료(건당 2200원, 회원 770원)는 소비자 부담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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