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직업은?” “무직입니다”…53일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

최여경 기자
수정 2017-05-23 10:41
입력 2017-05-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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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무직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 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대답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정식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죄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섰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법정에 선 세번째 대통령이다.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에서 가장 크다.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재판이 이뤄진 곳이다.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어 그의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였던 최씨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앉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눈인사도 나누지 않고 내내 정면만 응시했다. 피고인 석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와 최씨, 신 회장과 변호인단이 나란히 앉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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