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김진태 의원 항소
조한종 기자
수정 2017-05-22 19:13
입력 2017-05-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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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열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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