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성기에 치약 장난’ 집유 선고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5-21 16:15
입력 2017-05-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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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회(MT)에서 신입생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쳐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과 검찰측이 모두 항소했다.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 류정원)는 21일 “재판부가 치약으로 인한 상해와 성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한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 모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신입생 A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묻힌 뒤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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