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 한 50대 회사원 ‘검거’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21 14:17
입력 2017-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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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목격한 여성 행인은 곧바로 112에 A씨를 신고했고,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장소는 경찰 지구대와 3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회사원인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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