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5-19 16:53
입력 2017-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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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증인을 구인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쯤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실제 공직을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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