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한 어머니 징역 10년 구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19 15:05
입력 2017-05-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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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유족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행 배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새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난 뒤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김씨는 1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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