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문료’ 논란..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깎은 게 5억

백민경 기자
수정 2017-05-18 17:34
입력 2017-05-18 17:34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2010년 경영진 내분으로 촉발된 신한사태가 법정싸움으로 치닫자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을 보류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재임기간 동안 스톡옵션 23만 7678주를 받았다. 이중 2005∼2007년 부여된 20만 8540주에 대해 신한금융은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차익은 24억 7700만원 정도다.
한편 이사회는 한 전 회장의 고문료와 계약기간도 축소했다. 당초 월 3000만원씩 3년간 10억 8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고액 논란과 금융 당국의 눈총에 월 2000만원씩 2년(총 4억 8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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