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 조용기 목사 집유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5-17 23:25
입력 2017-05-17 22:06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1주당 3만 4386원보다 비싼 8만 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순복음교회가 13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 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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