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환불 안해준다” 명품 대리구매로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17 16:36
입력 2017-05-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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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해외명품을 대리 구매해준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이 여성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해외명품 구매대행 카페나 직접 만든 사이트에 에르메스 핸드백, 롤렉스 시계 등 해외명품을 구매 대행해줄 것처럼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글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15명은 55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해외 배송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을 일찍 알아채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갈취한 피해자 돈으로 A씨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명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마라’며 윽박질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도 못하게 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1∼2년 동안 속앓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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