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피해자 부모, 범인에 손해배상 소송

김주연 기자
수정 2017-05-16 18:43
입력 2017-05-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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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년 “여성 혐오 범죄 다시 없길”…위자료 등 5억 청구‘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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