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때린 참가자 실형

오경진 기자
수정 2017-05-16 11:12
입력 2017-05-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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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사다리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SBS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cm, 폭 50cm)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고장내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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