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관심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5-12 17:24
입력 2017-05-12 17:24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구속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의 재판에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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