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통령 “15일자로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5-12 16:58
입력 2017-05-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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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자로 수리한다.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다.
김 총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기용한 것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앞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의 시기를 놓고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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