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오늘 선택의 날] 퇴근 후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他후보자란 침범 안 하면 ‘유효’…기표소 안 촬영 NO ·인증샷 OK

이현정 기자
수정 2017-05-08 23:05
입력 2017-05-08 22:20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세요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이 첨부된 것)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사립학교 학생증(모바일학생증 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민간기관이 발행한 사원증 등으론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었다. 덩달아 기표도장도 0.3㎝ 작게 제작됐지만, 투표용지가 다소 빽빽하니 도장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장이 찍고자 하는 후보자란을 조금 벗어났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손에 인주가 묻어 다른 후보자란에 살짝 번진 정도도 괜찮다.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다 반대편에 묻어도 ‘점복자’(卜) 모양이 반대로 찍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번 대선부터 지지 후보를 밝히는 인증샷이 허용됐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지지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단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총유권자 수는 4243만 2413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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