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공표’ 리얼미터에 과태료 1천500만원
수정 2017-05-05 16:01
입력 2017-05-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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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기도 전에 이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도록 했다고 여심위는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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