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리고 지인 때린 50대에 징역형 선고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5-01 18:57
입력 2017-05-01 18:57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쯤 전북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자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 네가 의사냐”면서 욕설을 퍼붓는 등 10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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