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재산 조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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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4-30 23:24
입력 2017-04-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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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이 홀로 살다 통장에 7200만원을 남기고 떠난 50대 구두 미화원 사망을 계기로 무연고자 재산 조회 시스템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조회 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등으로 한정돼 무연고자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 왔다. 또 군인연금도 조회 내역에 추가했다.
2017-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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