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수정 2017-04-20 23:20
입력 2017-04-20 22:34
“순수 기부에 일률적 과세 부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여 140억 4193만원의 증여세를 재단에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