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세 은퇴자 조계종 출가 가능
수정 2017-03-30 17:40
입력 2017-03-30 17:34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2017-03-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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