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 노예’ 업무 과중 목숨 끊은 경찰,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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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3-20 00:24
입력 2017-03-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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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염전 노예’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숨진 경찰관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순경으로 임용돼 전북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14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에 배치돼 실종·가출인 업무를 맡게 됐다. 박씨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인 데다가 과중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결국 2014년 4월 박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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