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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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3-06 17:30
입력 2017-03-06 17:26
Q.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 요양 서비스가 일부 변경됐다는데.

이달부터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노인들의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했다. 2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루 최대 3회(9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개월 이용 일수도 이전에는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까지였지만 이달부터는 4일이 늘어나 각각 최대 27일,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7-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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