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특검, 위헌적 검찰기관…수사·기소 무효”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03 18:11
입력 2017-03-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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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씨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이러한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전부 부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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