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메이저리거 강정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03 10:14
입력 2017-03-03 10:1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씨의 1심 결과를 선고했다.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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