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4명 숨진 동탄 화재은 용단 불티 탓”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2-24 15:45
입력 2017-02-24 15:45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4일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두 차례 합동감식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최종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용단업체 용접 전문가 정모(50·사망)씨와 철거업체 현장 소장 이모(63·사망)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 화재경보기와 환기시설, 스프링쿨러 등을 끈 관리업체 직원 등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온 60여명 중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화재로 숨진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철거작업 중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뽀로로 파크는 계약이 만료돼 상가에서 철수했으며, 일부 인테리어 시설이 남아 있어 후속 업체 입주를 위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