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수정 2017-02-24 09:44
입력 2017-02-24 09:0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