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 4명 사망케 한 관광버스사고 유발자 금고 1년 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17-02-15 15:51
입력 2017-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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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산악회원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7)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윤씨가 사이드미러 등으로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무턱대고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사상자 다수가 발생한 점, 아직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윤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관광버스의 책임도 있는 데다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달 초 이 사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56)씨에게도 금고 1년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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