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우승 경주마 맞추기 기도시킨 엽기 아버지, 징역 4년6개월 선고
황경근 기자
수정 2017-02-13 16:21
입력 2017-02-13 15:5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6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소한 서씨는 셋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을 상대로 경주마 맞히기 기도를 이어갔다. 셋째 부인은 2013년 9월 자녀를 두고 가출했다. 서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첫째 아들에게 명상의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루 14시간씩 우승 경마주 맞히기 기도를 시켰다.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목검으로 때리는 등 폭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이어졌다.
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인 서씨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출근부에 허위 서명을 하고 27차례에 걸쳐 59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